김오수 2900만원 자문료에 윤호중 "고액수임료 아니다" 두둔

중앙일보

입력 2021.05.10 09:57

수정 2021.05.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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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고 사건 수임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할 수 있다"고 두둔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분명히 추진하겠다"며 "다만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과정이다. 순차적으로 검찰개혁특위 언론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자가 김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흠결사항이냐고 묻자 윤 원내대표는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그리고 이제 차관경력을 가진 분으로서는 '많다' '적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수임료를 고액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8개월간 월 1900만~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지난해 9~12월까지 월 1900만원씩, 올해 1~4월에는 매달 1000만원이 오른 2900만원씩 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9월 중견 법무법인인 화현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했다.


김 후보자의 취업 당시 화현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아니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뒤 3년간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화현은 외형이 커지면서 올해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일부에선 사건 수임료가 아닌 자문료치고는 금액이 커 전관예우라는 지적과 함께 '몰래 변론'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전관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