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아닌 자문료가 월 2900만원…김오수 '몰래 변론' 했나

중앙일보

입력 2021.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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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퇴직 후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법무법인 화현에서 8개월간 월 1900만~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일부에선 사건 수임료가 아닌 자문료치고는 금액이 커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지난해 9~12월까지 월 1900만원씩, 올해 1~4월에는 매달 1000만원이 오른 2900만원씩 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9월 중견 법무법인인 화현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화현의 신경식(57·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는 김 후보자의 검찰 선배로 두 사람은 2011년 청주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퇴직 뒤 로펌서 전관 특혜 논란
김 측 “정식 계약 뒤 출근해 업무”

김오수 자문료 준 로펌 매출 늘어
올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올라
“수임 않고 변론했는지 따져봐야”

김 후보자의 취업 당시 화현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아니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뒤 3년간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화현은 외형이 커지면서 올해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화현에서 사건 수임료가 아닌 자문료를 고액으로 받은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자문료를 월 2900만원씩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사건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한 대가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임계를 내지 않고 진행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한 자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면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이외에도 정부 고위직 인사 때마다 하마평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오수 측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출근해 업무 봤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전관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의 법조계 경력 등에 비춰보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공직 후보에 언급된 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9억9379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법무부 차관 퇴임 당시의 재산(13억7385만원)보다는 6억여원이 늘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9억9000만원)와 전남 영광의 땅(171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아들이 결혼해 전세 자금 용도로 1억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97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광우·김민중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