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조국 vs 마리퀴리
어제까지 국무총리와 장관 청문회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시민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평범한 사람 찾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만 10개가 넘습니다. 논문 부풀리기나 자녀 동반 해외출장, 부동산 투기로 ‘비리 백화점’이라 불립니다.
후보자 측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는 부인하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논문 부풀리깁니다. 후보자의 남편은 후보자, 또는 그의 제자들과 열여덟 차례 공동논문을 썼습니다. 이중 다수는 남편의 부교수 승진을 앞둔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발표됐습니다.
비리종합세트 논란
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후보자 발표 8일 전 납세한 의혹도 있습니다. 단순 실수라지만 시기가 석연치 않습니다. 두 자녀가 국적법을 위반하고 한국과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미국 체류 기간엔 한국에 주소를 두고, 13번이나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문젭니다. 2004년부터 10년간 서초동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실제 전입기간은 10개월뿐입니다. 아파트 매각으로 6억 원을 벌었고요. 1998년 매입한 대방동 아파트는 ‘다운계약서’가 의심됩니다. 9000만원에 샀는데, 6년 후 8000만원에 팔았기 때문이죠.
도자기 밀수 의혹에 판매까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인사 5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병역에 문제 있는 사람은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충족한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찾기 어렵습니다.
검찰총장 자리는 김오수 전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을 묵인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국 ‘셀프 수사’ 총장이 됩니다.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4명 중 김오수를 꼴찌로 추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을 정권 수사의 방패로 여긴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죠.
사라진 인사 원칙
지금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장관만 수십 명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죠. 의혹이 사실이고, 또 다시 임명을 강행한다면 공무원들이 장관을 우습게보진 않을까요.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를 가벼이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