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확산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조사는 택시 기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 이뤄질 예정이다.
A씨의 폭행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며 공분을 샀고, A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