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강제이전 못하게”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2021.05.07 11:01

수정 2021.05.07 16:10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된 봉안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자로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봉안된 할머니 9명의 유골함 이전을 막기 위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경기 광주시는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다 작고한 할머니들의 유골함을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봉안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10월 1일까지 이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변구역이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다. 〈중앙일보 5월 4일자 2면 보도〉

나눔의집 봉안 9명 유골함 이전 못하게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예외 인정조항
“할머니들 영면, 명예 지켜야…국가 책무”
유족 “어머니께 효도한 기분” 반색

이에 송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유골함에 봉안돼 있어 수질 오염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전을 명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위까지 막는 것은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 인권 증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명시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추모사업이 위태롭게 된 것”이라면서다.  

지난 2일 경기도 광주 퇴촌면의 나눔의집 추모공원 전경. 우상조 기자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봉안시설은 장사법 상 설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예외 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이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할 경우 규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유지ㆍ관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미 설치된 봉안시설의 경우에도 장사법 위반으로 벌금,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경기 이천시가 지역구인 송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는 거의 매해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선물, 카네이션 등을 챙겨 직접 나눔의집을 찾아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유골함 이전 명령 소식을 듣고 곧바로 유족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서둘러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봉안시설을 함부로 옮길 수 없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7일 오후 나눔의집을 찾아 할머니 9명의 유골함이 봉안된 추모공원을 살펴봤다. 왼쪽은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장. 사진 송석준 의원실

송 의원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봉안시설이 파헤쳐지는 일을 막고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영면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어머니의 유골함을 봉안한 유족들은 합법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2011년 작고한 고(故) 이용녀 할머니의 아들 서병화(61)씨는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힘써주시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내일이 어버이날이라 또 찾아뵐 텐데, 어머니께 효도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