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이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도 피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6건, 농지법 위반 2건 등도 신고됐다.
권익위는 이 중 3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이첩·송부하기로 했다. 1건의 경우 대검찰청에 송부할 예정이다.
주요 신고 사례로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있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도 있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및 우편,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