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39분 부산 영도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은 승용차 한 대가 후진해 달아나는 것을 발견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난다고 직감한 경찰은 승용차를 추적했고, 단속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는 운전자 A씨를 확인했다.
운전자 6일 새벽 자진 출석
경찰은 A씨 신분을 확인해 전화를 걸었고, 그는 결국 6일 오전 3시 30분 자진 출석했다. A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계급은 경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5시간 만에 검거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 농도가 측정됐다. 하지만 경찰은 한밤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며 술이 깼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측정한 만큼 측정 거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후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