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봤는데 상대 보험회사 측이 병원 치료 횟수를 제한했다며 지난해 10월 경남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노트북 8대, 컴퓨터 5대 등을 쇠파이프로 내려쳤다.
또 치료를 받은 병원 사무실에서 등산용 스틱으로 병원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깨물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다시 해당 병원을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방법도 위험하다"면서도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