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홍콩 빈과일보와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광둥성 둥관의 한 영화관에서 상영이 끝나고 제작진 소개 자막(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 가운데 한 아이가 스크린을 5번 걷어차고 손으로 스크린을 누르는 등 장난을 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중국에서 황금연휴로 꼽히는 노동절 연휴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많다.
해당 스크린은 차이나 자이언트 스크린(CGS)으로 가격이 18만 위안(약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영화관 측이 발길질 한 번당 3만6000위안(622만원)으로 매겨 총 18만 위안(3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영화관 측은 "현재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으며 문제를 일으킨 아이와 부모를 찾고 있는 중이다"면서 "일단 부모를 찾는 대로 배상 금액에 대해 따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관 측은 해당 상영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만약 상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이가 스크린에 심한 손상을 입혔다면 예상 배상금은 운영 손실 비용까지 더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한 네티즌은 "아이가 다섯 번이나 스크린을 찼는데, 어른들이 이걸 못 봤을 리 없다"면서 "아이가 철없다는 건 면책 조항이 아니며 영화관은 아이의 장난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부모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모든 슝하이즈(熊孩子·'곰처럼 흉폭하게 구는 아이'라는 말로 버릇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를 뜻함)문제는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유진 기자·장민순 리서처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