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따르면 반포자이 전용 244㎡ 226가구의 공시가격이 모두 지난달 16일 열람에 들어간 초안 가격보다 상향 조정됐다. 집계 결과 가구당 평균 33억7000만원에서 34억2500만원으로 상승했다. 대상 가구 중 공시가 최고가는 35억원에서 36억3200만원, 최저가는 28억7700만원에서 29억14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반포자이 244㎡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가구당 평균 34억)보다 0.74% 오르게 됐다.
본지서 부실 산정 의혹 제기한
반포자이 꼭대기층 공시가 정정
220여 가구 모두 초안보다 올라
“강남 인기 대단지가 이럴 정도니…”
이 주택형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내야 할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일례로 지난해 35억5700만원이던 A가구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열람 가격인 35억원으로 확정됐다면 종부세가 25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600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36억3200만원)로 계산하면 종부세는 3300만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200만원 많다.
한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5일 구청에서 자체 검증한 결과, 열람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국토부 로드맵(70.2%)보다 매우 높은 사례로 제시한 4개 단지 중 2곳의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서초구청이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122.1%라고 지적한 서초동 A아파트 전용 80㎡는 열람 가격(15억3800만원)보다 9000만원 낮춘 14억4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우면동 B아파트 전용 51㎡(현실화율 118.4%)는 열람가격 6억7600만원에서 2300만원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초구청에 문제 제기한 단지들의 실거래가를 정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보기 힘들지만 단지 특성 등을 다시 조사해 공시가격을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열람 공시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은 4만9000여건으로 2007년(5만6000여건) 이후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연관 세대를 합쳐 4만9663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5945가구는 상향 조정 됐고, 4만3718가구는 내렸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