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재학교 입학 땐 의대 진학 사실상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2021.04.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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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영재학교 8곳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대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영재학교에 입학할 때 학생과 학부모는 의대 진학 희망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에 서약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경기과학고·광주과학고·대구과학고·대전과학고·서울과학고·한국과학영재학교·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대상이다.

의학계 희망 땐 일반고 전출 권고

영재학교장협의회는 29일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영재학교 입학 후 학생이 의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면 학교 측은 대입 관련 상담·진학지도를 하지 않고 일반고 전출을 권고한다.
 
아울러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기숙사·독서실 등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된 교육비·장학금도 환수한다. 현재 영재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비는 학생 1인당 연간 약 500만원 수준으로 일반 고교(158만원)의 3배가 넘는다.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계속 의대 진학을 희망하면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다. 대입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영재학교 활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공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연구활동·창의적체험활동 등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학생부를 제공해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영재학교 측은 현 재학생들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제재방안을 최대한 적용해 이공계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영재학교 학생들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영재학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은 6.8%다.
 
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