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시 7년 이하 징역. 환수조항도 포함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제3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는 물론 이득을 취한 제3자 역시 함께 처벌 받는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환수조항 역시 법에 담겼다. 현직이 아니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면 처벌 대상이다.
처벌조항을 두고는 본회의 직전 열린 법사위에서 막판 진통 끝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이익을 얻었을 때도 공직자와 같은 처벌(7년 이하 징역)을 받도록 한 원안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뇌물수수를 공여보다 엄히 처벌하듯, 제3자의 형량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는 논의 끝에 제3자의 형량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했다.
채용과 계약 등도 제한된다. 고위 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 기관과 산하 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공공 기관 및 산하 기관과 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또 고위공직자는 임용 3년 이내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공 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 학교장 등 약 19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실질적으론 600~800만 명이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논란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주식과 부동산 보유 현황과 함께, 당선 직전 3년 동안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도 국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이를 어겼을 때 징계 여부는 동료 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셀프 징계’라는 말도 나온다.
47개 법안 통과…지분적립형 주택, 살균제 피해 구제절차 명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사용에 방해요소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파악해 개선하도록 규정한 점자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강기 등에 부착한 항균필름이 점자 사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법 역시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다.
당초 표결이 예상됐던 국회 법사위원장ㆍ운영위원장 선출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30일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와 조율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운영위원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게 된다. 이날 처리가 예상됐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형평성 문제 등 법률적 쟁점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 열리기로 했던 6시간 가량 지연됐다. 전날(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서,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법사위 개의가 늦어졌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