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4467㎡, 연면적 3049㎡인 이 집은 2011년 처음 공시된 이후 매년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집 1, 2위를 다퉈왔다. 두 번째로 비싼 집도 정 부회장 저택 인근에 있다.
이 동네 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 부회장 집이 있는 동네는 주변에 골프장이 있어 경치가 좋은 데다 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편까지 좋아 고가의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부촌"이라며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싼 집은 남양주시 단독주택 103만원
가장 싼 집은 남양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원이다. 지난해 가장 가격이 낮은 집이었던 구리시 단독주택(연면적 29㎡, 공시지가 125만원)보다 22만원(17.6%) 더 떨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 개발 상황에 따라 도내 가장 싼 집은 매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2% 상승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 8위를 기록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고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였다.
도내 개별주택 77.1%가 공시지가 올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각 시·군·구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8일까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