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9년 7월 17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대통령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로 조사를 받아왔다. 포렌식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했다.
대통령이나 위임자만 고소 가능
“경찰에 누가 고소했나 물었더니
누군지 알면서 왜 묻냐며 함구해”
피의자 알권리·방어권 침해 논란
그러나 경찰은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는 김씨의 질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함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수사를 받으며 수차례 같은 질문을 했으나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 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변호사는 “모욕죄 피의자는 고소 주체와 시점 등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데도 경찰이 알려주지 않은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경찰에 “문 대통령이 김씨를 고소했나”고 묻자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법리상 문 대통령이나 그 위임을 받은 이가 고소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는 질문엔 “알아서 하라(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라고,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에선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한 바 있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