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 교원 채용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등학교에서 시간제 교원(주당 6~35시간 근무)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 자격증 대신 갖춰야 할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해 학점을 얻게 하는 제도다. 국어·영어 등 기존 교과목 외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이나 미용·제빵 등 다양한 수요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재 교사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새로운 과목의 교육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새로운 과목 많아지는데 기존 교사로 한계"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는 수업을 반드시 다른 교사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과목을 강사에게 맡기면 한 수업에 불필요한 교사가 투입되야하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교사 자격 개방을 찬성하기도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10월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8%가 교사 자격 개방에 찬성했다.
김혜림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장은 "새로운 과목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교사들을 모두 재교육해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현장에서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 "정부 못믿어…교직 개방하려는 것 아닌가"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설득에도 교원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교육공무직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있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그동안 현 정권이 교육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교원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려고 한 게 불신의 씨앗"이라며 "지금은 기간제 교사라고 하지만, 결국 교직 개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