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한 바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주정차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광안대로 통행료 체납 등으로 수 차례 차량이 압류됐다가 해제된 것으로 나온다. 유상범 의원 측은 “본인 소유 차량 두 대의 지방세를 밀려 압류 당한 경우를 포함하면 총 11차례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우리법·국제인권법硏엔 "금기시 안돼"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만 답했다.
"어떤 모임 출신, 편향됐다 볼 수 없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코드인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법관 인사에 관해 특별히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어떠한 단체나 모임 출신이라고 해 그 자체로 곧바로 편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정 연구회에 소속 돼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공적 인사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의 세력화 우려에 대해서는 “재판 업무에 필요한 실력을 기르기 위한 취지의 모임이라면, 그 이름이 무엇이건 금기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 연구모임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념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법관의 표면적 객관성과 중립성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거듭 주의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