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오 시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며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TBS의 편파성 논란에 대한 당시 오 시장의 입장이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