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최근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이같은 사례를 확인했다.
다음달 초 지상파 3사 실태조사 계획
사실상 지방파 대상 첫 동시 근로감독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관련 근로감독
프리랜서 PD와 작가 상당수 '근로자' 판정
정규직 PD 지휘·감독 하에 업무…사용종속 관계
고용부 "방송 성장에 걸맞게 근로조건 개선해야"
방송작가의 경우 9명 중 5명이 작가로서의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행사 기획·진행, 출연진 관리와 같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규직 PD 또는 편성팀장의 지휘 아래 업무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을 청주방송에 채용된 근로자로 본 이유다. 나머지 4명의 작가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가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웠다.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PD도 정규직 PD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촬영 준비부터 영상 편집단계까지 정규직 PD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징후가 강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MD(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광고·예고·속보 등을 총괄 운영하는 책임자)도 마찬가지였다. 정규직 PD의 관할 하에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에게는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져 청주방송의 근로자로 간주됐다.
다만 리포터나 DJ, MC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부는 봤다. 방송출연 계약을 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정해진 원고를 토대로 일했기 때문이다. 분장업무 담당자도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고 본인 소관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청주방송은 이외에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7억5000여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한 뒤 이를 청산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방송제작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으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에따라 "다른 방송사에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에 대해 동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조사 시행 공문을 각 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방송업계 스스로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나 근로감독 이외에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와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