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만 촬영했다.
이어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려고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이 화장실에 9회에 걸쳐 카메라도 설치했다. 이 카메라에는 피해자 발만 촬영됐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창원=위성욱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