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 후보자는 1991년 2월 9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문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89년 11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를 마치고 1990년 8월 병역 휴직을 해 6개월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다. 대학원 재학 중 석사 장교에 응시해 합격한 것이다.
문 후보자는 1991년 2월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뒤 육군 소위에 임관해 임관 당일 전역하고 인천시 행정사무관 시보로 복직했다.
한 의원은 "병역 특례 직후 공무원에 임용된 것으로 특별조치법의 취지인 ‘지속적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중등학교의 자연계 교원으로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석사장교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생긴 제도로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고자 지원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6개월 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다.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등이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후 병역의무를 봐주기 위한 특혜제도 논란이일며 폐지됐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문 후보자와 같은 해 이 제도 혜택을 누렸던 이들은 국내 447명, 해외 59명으로 총 506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두환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은 인사는 문 후보자 외에도 성윤모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 후보자와 석사 장교 동기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