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확진자와 동선 겹쳐 재판 2주 연기…결과는 음성

중앙일보

입력 2021.04.23 10:04

수정 2021.04.23 10:12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오는 26일 진행할 예정이던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2주 연기해 다음 달 10일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해당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정 교수는 구속되기 직전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관할인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재판부는 2주씩 변론을 진행해 6월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정 교수의 격리로 향후 재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