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치과병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치과의사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탈의실 아닌 다용도실" 혐의 부인
카메라를 발견한 직원은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해당 장소는 탈의실이 아닌 물품 공급실(다용도실)"이라며 "도난 감시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