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진료비만 1조원…이 중 5400억원이 과잉진료
경상환자 중 5%가량은 경추ㆍ요추 염좌 등 경미한 부상에도 한방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을 찾고 있다. 이들은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종별 의료기관에서 평균 29.5일의 진료를 받았다. 이들의 평균 진료비는 192만원이다. 나머지 95%의 환자의 진료일수는 평균 8.1일, 평균 진료비는 58만원 수준이다.
3주 넘게 진료받으려면 진단서 제출 의무화 추진
다른 방안은 대인배상Ⅰ의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의 보험(대인배상Ⅱ)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에서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준다. 이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들의 보상성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통상 진료비가 클수록 합의금도 커져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과실비율 90% 피해자의 진료비가 과실비율 10% 피해자의 진료비보다 19%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진료비를 과실에 따라 부담하면 일부 경상환자에게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 같은 역할을 해 과잉진료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상환자 95%의 평균 진료비는 58만원으로 대인배상Ⅰ의 한도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상환자의 진료권도 보장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520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 계약자 1인당 2만3000원꼴로,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될 수 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선량한 운전자의 비용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