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간호조무사와 관련한 질문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 현행 복지 사업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 복지는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은 월 126만7000원, 의료 지원은 1회 300만원 이내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입원환자와 암·중증 난치질환 등 6대 중증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의 15%를 넘을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 간호조무사 사례와 유사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지원 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1명당 지자체 담당관 1명을 배정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이후 피해보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45세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두통,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사지마비 증상 등을 보여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