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남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투입된 두 차량은 토월삼거리를 출발해 창원대로를 거쳐 도청사거리까지 약 7.5㎞ 구간을 이동했다. 두 차량은 동시에 출발했으나 제한 속도 60㎞차량은 첫 번째 신호등에서 녹색신호를 받아 통과하고, 50㎞ 차량은 적신호에 걸리면서 두 차량의 간격이 벌어졌다.
'5030' 첫주, 중앙일보 주행 시험
60㎞ 차량도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속도 50㎞ 구간에서는 다른 차량이 서행하면서 차선변경이 힘들었고, 제한속도 60㎞인 창원대로에서만 겨우 60㎞ 정도 낼 수 있었다. 60㎞ 차량은 50㎞ 차량보다 1~2차례 더 신호에 걸리지 않고 통과했으나 비슷한 횟수로 적신호에 걸렸다. 목적지인 도청 사거리에 도착한 시간은 50㎞ 차량이 19분 55초, 60㎞인 차량은 18분 40초가 걸려 시차는 1분 15초였다. 경남경찰청 천민성 교통계장은 “도심부는 외곽도로와 달리 교차로와 신호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최고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춰도 주행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일반도로는 50㎞, 스쿨존을 비롯한 이면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안전속도 5030)을 시행했다. 앞서 2016년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한 뒤 부산(2017년)과 서울(2018년) 등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거쳐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앞서 부산은 2019년 11월부터 전면시행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 사고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가 줄었다. 또 교통사고 전체 건수도 1만3250건에서 1만2091건, 중상자는 4490명에서 3950명, 사망자는 127명에서 112명으로 감소했다.
실제 중앙일보가 주행 시험을 한 지난 19일에도 규정 속도를 맞춰 가는 차량을 다른 차가 속력을 내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가 여러 형태로 ‘5030’ 정책을 알렸지만, 아직 운전자 등의 인식 변화가 더디다는 의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운전자 등에게 불편을 드리지만,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운전자들의 불편 사항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5030’ 정책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철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모든 도로에 일률적으로 ‘5030’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로의 특성에 따라 어떤 곳은 좀 더 속도를 높이고 어떤 곳은 더 줄이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여기다 적당한 속도를 유도하는 ‘지능형 도로 시스템’도 추가로 갖춰져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