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대상지는 총 30곳이다.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 신청을 받는다. 7월 인천 계양(1100가구) 등 5곳, 10월 남양주 왕숙2(1400가구) 등 11곳, 11월 하남 교산(1000가구)과 과천 주암(1500가구) 등 4곳이다. 남양주 왕숙(2300가구)과 부천 대장(1900가구), 고양 창릉(1700가구) 등 10곳은 12월에 신청을 받는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승인과 착공을 거쳐 본 청약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 30곳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 물량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의 70~80%
사전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을 기본으로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의 기준처럼 청약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 우선 공급 조건을 위해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국토부 측은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9일부터 누리집(www.3기신도시.kr)에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 사전청약 후 다른 주택을 청약할 수 있나.
-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당첨, 주택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만 제한된다. 또 다른 주택을 살 경우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본청약을 포기하면 다른 제약이 있나
- “사전청약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 본 청약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됐는데 유주택자가 되거나, 본 청약까지 해당 지역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 못 하면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얼마인가.
-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된다.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 사전청약 때 소득요건을 충족했지만 본 청약 때 연봉 상승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 “상관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