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뉴스 콘텐트의 저작권 개념 강화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경우 대가 지급 의무화 ▶분쟁 시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국내 사업자와 형평성 어긋나”
김 의원은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이 의무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업자는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배정(네이버)하거나 기사 전재료를 지급(카카오)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글과 페이스북은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이라는 이유로 뉴스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국내 포털은 자체 홈페이지나 앱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서비스 중이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인링크나 아웃링크 여부를 떠나 해외 사업자가 뉴스를 통해 플랫폼 이용 시간이 늘어나고, 뉴스 이용자의 관심 성향을 분석한 맞춤형 광고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만 이런 이익을 언론사와 공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