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미추홀구에 산다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갑질 주차, 인터넷에서 보던 일이 저희 아파트에도 벌어졌습니다"며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몰상식한 주차로 인해 많은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벤틀리는 저희 단지에 입주 세대 중 하나의 방문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차량"이라며 "늦은 새벽 주차 자리가 부족하다며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차를 해놓는다"고 했다.
또 "(주차규정 위반으로) 경비원분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쌍욕·고함·반말을 섞어가며 '책임자 나와라' '스티커를 왜 저기에다 붙였냐'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며 "(분위기가 악화해) 결국 경비원 두 명이 벤틀리 차주에게 욕설을 들으며 다시 직접 주차 경고 스티커를 제거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웃 주민들한테 들은 정보로는 그는 30대 중고차 판매자로, 근처에 중고 매매단지가 있어서 공동 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차만 명품을 타고 다닌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틀 전에도 이 커뮤니티엔 벤츠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2구획을 차지하고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해놨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을 경우에만 이동명령이 가능해,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의 경우 사실상 행정조치 강제가 불가능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