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나선 與, LTV 상향 추진···"예외대상 넓힐 듯"

중앙일보

입력 2021.04.20 11:06

수정 2021.04.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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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과 당정협의회 후 정무위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LTV 규제 예외 대상의 폭을 넓혀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는 40%로, 공시지가 8억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대 3억2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 10%p를 가산해 50%로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포인트 가산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위·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TV 비율 자체를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당정은 또 대출규제 완화 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 능력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금융위에서도 LTV와 DSR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추가 논의 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LTV를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완화의 공감대는 있지만 DSR을 고려해 LTV 90%도 감당 가능한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홍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판단해서 지금보다는 상향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완을 위해 출범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