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수백억대 피해, 이상직과 일가에 귀속"
19일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A4용지 39장 분량의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 돈을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의 자금 6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당시 이 의원의 친형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328억원 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형을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의 형은 항소심에서 횡령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는 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형수를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해 2년간 총 2억78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인카드 등 업무 무관한 용도로 수십억 사용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명의의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658회에 걸쳐 총 1억6919만원의 법인카드를 목적 외로 사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그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처는 미국, 루마니아, 페루 등의 호텔, 골프장, 식당을 비롯해 국내외 백화점과 식당 등이었다.
검찰, 정당법 위반 혐의도 적용
이 의원은 2012년 4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후 2016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지명된 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도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대는 등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의원의 범행은 이스타항공의 경영 부실로 이어져 직원 600여명을 해고하고 임금 등 600억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 의원은 모든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늦어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보고된 이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