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보다 10기가(Gbps)가 아닌 100메가(Mbps)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겠지’ 하고 모뎀을 껐다 켜고, 공유기를 빼보기도 했지만 애당초 들어오는 인터넷이 100메가로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100메가 인터넷보다 최대 100배 빠른 인터넷’으로 홍보했던 10기가 인터넷의 실제 속도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기가 인터넷 요금으로 100메가 인터넷의 4배가량을 지불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되는 속도는 100메가라는 얘기다.
초기화→정상 속도 패턴 반복
게다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잇섭의 주장이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10기가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도 다운로드시 속도가 5기가로 제한돼 있었다고 한다. 잇섭은 “이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원격으로 초기화한 후 다시 10기가 속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후 마포구로 스튜디오를 옮기고 새로 공유기를 설치하면서 속도를 측정해 보니 100메가로 작동했다. 고객센터에서는 또 다시 “원격으로 서버나 모뎀을 초기화했으니 이젠 속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고, 30분 뒤 측정했더니 10기가의 속도가 나왔다는게 잇섭의 설명이다.
이 부분에서 잇섭은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제가 가진 장비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직접 측정해 고객센터에 항의하면 속도를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루 사용 데이터가 규정된 양을 넘어 속도 제한에 걸린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잇섭이 쓰고 있다고 밝힌 ‘10GiGA 인터넷 최대 10G’ 해당 상품의 약관을 보면 하루 기준 제한선은 1000GB다. 일일 사용량이 1000GB를 넘지 않으면 속도 제한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잇섭은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200~300GB라 1000GB에 한참 못미치는데도 100메가로 속도 저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저속도 미달 시 피해 보상해줘야”
KT 측은 원인 파악을 한 뒤, 먼저 잇섭을 만나 해명한다는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기술적 이슈를 파악해 해당 유튜버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슈 당사자에 설명 전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약관에 이미 최저속도 미달 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현장조사 권한이 있는 방통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KT 이용자약관에는 ‘최저보장속도’가 규정돼 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측정 후 이에 미달할 경우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요금을 감면해줘야 한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