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어린이집 원장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방(교실)으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았다. 그는 아이를 상대로 20여 분간 4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50대 원장 벌금 700만원 선고
방에 갇힌 아이 문 열려다 주저앉아 울기도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교실(방)에 두고 기다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차 부장판사는 이들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주희 부장판사는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하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를 혼자 방에 두고 상당 시간 방치한다면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아이들만 홀로 남겨둔 채 불을 꺼버린다면 더욱 공포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다" 판시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