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감찰 받는 ‘폭언’ 김우남 마사회 회장, 측근도 계약 해지

중앙일보

입력 2021.04.15 16:44

수정 2021.04.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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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김우남 회장이 특별 채용한 자문위원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자신의 보좌관을 지낸 A씨를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다 인사담당자의 반대로 무산되자 월 급여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비상임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15일 마사회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사표를 제출했고, 김 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해지됐다.
 
마사회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김 회장의 갑질과 막말을 폭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해 2월 취임한 이후 A씨를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담당자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에 따라 특별전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김 회장은 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또 A씨를 비상임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X식아 횡으로 한 줄 알아 새X야”, “너 나를 얼마나 기만하는 거야, 이 새X야”, “이 아주 천하의 나쁜 X의 새X야” 등의 폭언이 담겼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 회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을 지시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김 회장은 이날 사내게시판에 “부끄럽고 부적절한 저의 언행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임직원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김 회장은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이번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요구한 사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