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HACCP(해썹)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 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 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 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먼저 해외 김치 제조업소 109곳을 직접 방문해 실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많은 식품의 경우 제조업체를 현지 실사하고 있다.
지난 2016~2019년 수출 이력이 있는 모든 김치 제조업소 87곳을 한 번 이상 현지 실사하기도 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통관단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업소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을 우선으로 현지 실사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20곳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3월 기준 109곳)를 현지실사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원격 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적합 수입 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통관검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정밀검사 받도록 하는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한다. 지난 3월 10일 '알몸 배추' 영상이 퍼진 후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수입 김치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이밖에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수입 김치와 원재료(다진 마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000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김치와 원재료(250건)를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지원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