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 내역 제출·공개 등이 골자다.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내용도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LH직원,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해야
공무원 포함 적용 대상은 190만명
1년 뒤 시행, LH사태엔 적용 안돼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에게 “그간의 반부패법들이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고민해 입법했다”며“공직 부패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한다. 자신이나 가족이 직접 이득을 보지 않고, 먼 친척이나 친구·지인 등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현직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 이득을 취하면 처벌 대상이다.
제정안은 또 공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소속기관·산하기관·자회사와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자, 산하 기관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은 해당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해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공정 취업이 이뤄지는 걸 방지한다. 민간 활동을 하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경우,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업무 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국회의원 포함)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 등 약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여야는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안에 별도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표 후 1년 뒤 시행돼 LH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새롬·남수현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