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13일 공개한 이들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면서도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
송철호 공천 위해 경쟁자 회유 의혹
수사팀 “확인 가능했던 증거만으론
혐의 입증 부족해 불기소 처분”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이 2017년 6월부터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원하는 자리를 얻으면 불출마할 수 있다는 내비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로 봤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난 직후인 같은 달 24일 임 전 최고위원 측에 ‘심규명은 불출마로 정리될 것 같다. 당신도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송 시장의 선거 준비 모임에 참석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언급돼 있었을 뿐 아니라 업무수첩에 기재된 선거전략대로 일이 실행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다”고 밝혔다.
이광철 비서관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김기현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은 뒤 이를 백원우(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으며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 등으로 두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결론도 기록으로 남겼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