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형사21부(김상연ㆍ장용범ㆍ김미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관한 세부 사정은 공보관도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 안팎에서는 형사21부가 담당하는 재판이 일괄 미뤄진 것이 재판부 구성원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 신청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개인적인 사정은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지난주 휴가를 사용하고 이날 출근해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 21부는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추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중 최강욱 대표와 조국·정경심 부부 사건은 재판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이 중 조 전 장관 사건은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이후 5개월 째 정식 재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1년 3개월여만인 올해 3월 6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0일 첫 정식 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중앙지법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이들 주요 재판을 계속 맡았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