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고지받은 인원(고지인원)과 실제 납부한 결정인원(고지인원에서 비과세 대상을 빼고 남은 납세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4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대상으로 결정된 1주택자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18년 12만7000명으로 급증했고, 2년 후 종부세 고지 1주택자는 다시 곱절로 뛰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은 지난해 43.6%(고지 기준)로 올라갔다. 2016년(이하 결정 기준)에는 25.1%, 2018년에는 32.5%였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도 2016년 339억원에서 지난해 9.4배 불어난 3188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