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유흥업중앙회) 사무총장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의견을 요청해 와서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해주면 폐쇄회로TV(CCTV) 녹화분을 2주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필요시 공개할 수도 있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오 “업종별 특성에 맞춰 지침 마련”
단란주점 등 영업시간 확대 추진
정은경 “원칙에 맞는지 살펴봐야”
“환자 계속 속출하는데…” 우려 나와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영업 가능 시간을 유흥·단란·감성주점과 헌팅포차는 오후 5~12시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11시로, 콜라텍과 일반식당·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하는 내용의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유흥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오 시장의 업종별 방안 검토 지시 소식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는 방역당국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룸살롱·클럽·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 돼 영업할 수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이러한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그런 (서울형 거리두기) 수칙이 마련됐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완곡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대구시도 지난 1월 독자적으로 유흥시설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두 시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발표 당일 결정을 번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의 ‘방역 엇박자’ 논란이 일자 이날 “아직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며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전쟁 상황이며 실험을 할 때가 아니다”며 “그동안 축적돼 온 자료와 사례를 돌아보며 과학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경·이태윤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