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등에 따르면 LH 현 직원 A씨는 지난달 9일 광명·시흥 신도시 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160평)를 2억 800만원에 팔았다. A씨는 2017년 8월 국방부 소유의 해당 땅을 1억 8100만원에 구입했다. 이번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 2700만원을 거둔 셈이다.
LH 현 직원, 압수수색 당일 땅 팔았다
A씨는 전북본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현직 LH 직원 가운데 신도시 개발 예정지 관련 땅을 가장 먼저 사들인 인물이다. 또 일대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혔다. LH에서 최근 3년 동안 보상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광명·시흥 일대에서 ‘사장님’‘강 사장’으로 불렸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첫 소환 조사한 LH 직원도 A씨였다.
“업무 관련성 확인되면 신병처리”
경찰 관계자는 먼저 수사를 시작한 A씨 등에 대한 신병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애초 수사 대상자였던 A씨 등 LH 전·현직 직원 15명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는지나 당시 업무 관련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이 된다면 부당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부동산으로 얻게 될 수익이나 이미 판 땅에 대한 거래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부당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