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시 '윗선'으로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9일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공무원 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유출해 송 시장 선거 운동에 활용하는 등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 중 기소…유감"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