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안 업무 국가경찰→자치경찰로…"지구대·파출소 혼선 우려"

중앙일보

입력 2021.04.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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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지난 1일 충북도청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하는 자체경찰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기존 경찰청장 중심의 지휘 계통은 ‘국가·수사·자치경찰’ 등 3개로 나뉜다.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 사건 지휘는 경찰청 산하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맡는다. 지구대·파출소 업무와 경찰서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기능은 자치경찰 사무로 이전한다. 자치경찰은 시·도별 구성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자치단체 인사·조직권 제한…'무늬만 자치경찰' 지적도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은 그대로 둔 채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자치경찰 신분은 여전히 국가경찰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합의제 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의 업무를 지휘하지만, 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인사권이나 조직권은 제한적이다.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선진국처럼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완전히 분리해 시행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원화 모델’을 쭉 검토해왔다. 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기초단체에 자치경찰대를 별도 신설해 국가경찰 4만3000여 명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해 7월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형된 자치경찰제를 방안을 내놨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사무를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인사권자도 아닌 시·도 자치경찰위가 국가경찰 소속의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 규정을 넣든지,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자치경찰 업무를 맡을 지구대·파출소 직원은 몸은 하나인데 혼재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자치경찰 사무를 변경할 때 조례안에 경찰과 협의 절차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