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장 LH 직원은 “보상 전문가”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를 통해 내부 정보가 가족·친인척, LH 직원, 지인, 전북 주민(의사) 등 최소 3~4갈래로 건네진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B씨와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사들이면서 각각 매입 대금을 나눠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B씨 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땅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최소 3~4갈래 매매 시도
LH 전북지역본부는 지난달 12일 전 LH 전북본부장이 사망하면서 주목 받았다. 유서에는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전북본부장 등과 A씨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부패방지법에 따른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공직자가 기본 적용 대상이지만,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개발 정보를 얻고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공범으로 봤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 출신인 나현호 변호사(법무법인 나침반)는 “B씨가 공직 신분은 아니지만 A씨에게서 개발 정보를 얻어 부동산 매입 등에 나섰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에 따라 공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