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형욱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문형욱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동지원 선고, 검찰은 무기징혁 구형
재판부는 이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유사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수법이나 수사기피방법 등을 알려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 피고인이 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5년 6월 15일부터 2019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34명을 강제추행 등을 하고 1900여 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n번방에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유포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자신이 노예로 삼은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음란한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한편 n번방 관련 혐의자들의 1심 판결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박사’ 조주빈(26)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과 유사강간 등 혐의가 추가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이밖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20)은 징역 15년, ‘이기야’ 이원호(21)는 징역 12년, ‘코태’ 안승진(25)은 징역 10년 등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남경읍(30)은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을 구치소에 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안동=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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