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의 LG 승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좀처럼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1일(현지시각) 이후에 초점을 맞춘 전략 짜기에 집중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은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LG와 SK는 2019년 4월 이후 ITC에서 3건의 소송을 주고받았다. LG가 SK를 상대로 2건을 제기했고, SK도 LG를 상대로 1건의 소송을 냈다. 양측의 소송 3건 중 2건에 대한 ITC의 예비 결정 이상의 판단은 이미 나왔다. ITC는 지난 2월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G가 2019년 낸 배터리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에선 지난 3월 31일(현지시각) 예비 결정을 통해 SK의 편을 들어줬다. 또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셀 특허 침해 소송은 7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LG·SK, 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 앞두고 장기전 채비
SK "재규어 뜯어 LG가 침해한 자료 제출"
이에 LG는 특허 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LG의 A7 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했다”고 밝혔다. 특허 출원조차 필요없는 일반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LG "기출 탈취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LG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카드로 SK를 압박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기술 탈취는 엄벌에 처한다는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라며 “200%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SK는 미 공장 철수로 맞대응하는 중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가 요구하는 배상액은 미 공장을 향후 10년간 가동해 올릴 수 있는 영업이익 수준을 넘어선다"며 “미공장 설비를 유럽으로 이전하는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