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날 자동차 공유서비스 기업 타운즈가 신청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에서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같은 아파트단지 주민끼리 자동차 임대 가능
하지만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1~2대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을 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렌터카 사업의 최소 등록요건을 5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또 자동차대여 사업자는 반드시 별도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렌터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신고서류 중 하나인 차고지 증명을 아파트 입주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이 규제에 묶여있는 동안 미국(튜로), 호주(카넥스트도어) 등에서는 개인끼리 차량을 빌려 쓰는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심의위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교통난·주차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날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타운즈는 조만간 경기도 하남에서 타운카 실증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 질환자는 자주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교통수단이 부족하다. 예컨대 약 100㎏ 무게의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환자의 경우 휠체어를 싣고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렵다.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환자 역시 구급차가 아니면 병원을 오가기 어렵다.
“거동 불편한 외래 환자에게 편익 제공”
심의위는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교통 편의성 제고가 기대되고, 민간에서도 이동 약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이송 서비스는 일단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규제 완화 협의를 진행한다.
김원종 네츠모빌리티 대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할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고 생업에 종사하는 보호자도 매번 진료에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번 심의위 특례를 계기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이 밖에도 청소년 연령을 확인하는 서비스나 경품 교환 게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오늘 심의위를 통과한 과제는 지역사회 교통난 해결부터 모빌리티 혁신까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증진을 실험할 기회”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