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박씨는 은퇴 생활자로 월 170만 원의 국민연금 가운데 생활비를 빼고 나면 잉여자금이 전혀 없어 마이너스 가계다. 보유 주택 3채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 현금자산을 늘리되 주택 양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꼼꼼히 확인해 절세전략을 짜야 한다.
1가구 3주택 60대 은퇴자
가계 적자 어떻게 탈출하나
박씨가 농가 주택 두 채를 먼저 양도할 경우 20여년 전 상속받은 농가주택은 상속 당시 가액 대비 양도차익에 대해, 6년 전 매입한 농가주택은 매입 당시 대비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농가주택은 둘 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별로 없다.
농가주택 2채를 모두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이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 원까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개정돼 박씨처럼 여러 주택이 있던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박씨가 먼저 농가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난 후 현재 거주주택은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BBB+ 등급 회사채, 연 3% 수익률=박씨는 이미 은퇴했고 연금 외에는 별도의 수입이 없으므로, 안전자산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BBB+ 등급 회사채는 현재 연 3%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박씨는 실비보험도 없어 향후 병원비 부담이 늘 수 있다. 올해 7월에 실손의료비 보험이 개정되기 전에 10만 원 정도로 실손보험과 3대 진단금 1000만 원씩이라도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 7월 이후 개정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현재보다 늘어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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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