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6일 중앙일보에 “현행법상 박수홍 형의 횡령 의심액이 5억원이 넘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의뢰인(박수홍)이 워낙 효자다 보니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커서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저희가 파악해 고소장에 담은 횡령액만 수십억 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수홍 형 명의의 법인은 주식회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개로 이중 박수홍은 라엘의 회계장부 일부만을 확인했다고 한다. 박수홍 형이 전체 회계장부 지급을 거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액이 최소 1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올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5억원 이상 고액의 횡령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 이하 금액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설명 후 즉시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한다.
박수홍은 형의 횡령 금액에 대해 지금까지 정확히 밝힌 적은 없다.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달린 첫 폭로 글에 “100억원이 넘는다”고 적혀 있어 그 정도 규모로 추측됐을 뿐이다. 박수홍은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며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피해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박수홍 형 측은 횡령 의혹이 불거진 후 이번 갈등이 박수홍의 여자친구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5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며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 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