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농가 재난지원금 12일부터 신청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21.04.06 11:29

수정 2021.04.06 11:3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달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교나 외식업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화훼ㆍ겨울수박ㆍ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ㆍ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자료: 농식품부

이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와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농협ㆍ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30일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14∼30일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14일부터 농ㆍ축협, 농협은행 지점에서 농가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바우처를 수령하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ㆍ어ㆍ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다음 달 14∼23일 받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