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정부의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 관리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4개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를 강화하는 농지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규제를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농어촌공사법 ▶농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농지개혁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에 넘기는 절차가 4월 중순 안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지 투기 방지 4개법안 발의
농지취득자격증부터 심사 강화
지역농민·전문가 위원회 거쳐야
귀농 목적 땅 사는 건 계속 장려
그동안의 농지 정책은 농촌 인구 감소와 자본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LH 사태처럼 신도시 개발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투기 사례가 나타나자, 다시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지 가격은 ㎡당 3만9000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1.8배 올랐다. 이번 대책으로 농지 거래가 줄면 땅값이 떨어져 농민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초점은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에 맞춘 것”이라며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발라내면 오히려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거래까지 위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간 농지 거래는 농취증 발급 기준 약 35만 건, 면적으로는 약 5만7000㏊에 이른다”며 “주말·체험 영농 농지 거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제대로 할 사람만 하게 하고 우려되는 부분만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